정부지원 정책 중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 자녀 장려금의 구체적인 내용,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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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 외의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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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이하
2.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수입-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포함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 포함, 부채 차감 불가)
4.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500만원 초과 시 (근로장려금만)
5. 가구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양가족 있음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비교
구분 | 총소득 기준 | 총급여액 등 기준 |
---|---|---|
적용 용도 | 신청자격 판정 | 장려금 산정, 가구유형 구분 |
포함 항목 |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 근로, 사업, 종교인 |
제외 항목 | - | 비과세소득, 무등록소득 등 |
🗓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 기간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24.9.1 ~ 9.19 / 하반기: ’25.3.1 ~ 3.17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5.5.1 ~ 6.2 |
기한 후 신청 | 위 모든 대상자 | ’25.6.3 ~ 12.1 |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웹/앱 접속 후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또는 QR코드 스캔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식
구분 | 지급 시기 | 내용 |
---|---|---|
정기신청 | ’25년 9월 말까지 | 심사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의 95% |
반기신청 | 상: ’24.12.30 / 하: ’25.6.30 | 상반기 35% 지급, 하반기 정산 |
⚠️ 유의사항 및 감액/환수
- 재산 1.7억 ~ 2.4억: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차감 적용
- 체납 세금 있을 시: 환급금 30%까지 충당
- 허위 신청 시: 환수 + 가산세(1일 0.022%), 최대 5년 지급 제한
📌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세요.
홈텍스 들어가서 클릭 몇번으로 단 몇초 만에 신청이 끝나는 너무 간단한 과정인데, 나는 안 될거라고 생각하거나 바빠서 그냥 넘기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일했던 아르바이트 소득, 단기 일용직, 작은 개인사업 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며 올해에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적지 않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